장락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은아 등록일 18.06.25 조회수 126
첨부파일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우리 아이는 어떤가요? ... 학교폭력 피해감지 체크리스트

1. 몸이 아프다고 하며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

2. 이유없이 "전학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

3. 몸에 상처나 멍자국이 있어 물어보면 그냥 넘어졌다거나 운동하다 다쳤다고 하며 자세한 이야기를 피한다.

4. 소지품, 새로 산 운동화, 옷 등이 자주 망가지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5. 노트 등에서 욕설, 폭언, 협박이나 "죽고 싶다."등의 낙서가 있다.

6.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말없이 돈을 가져간다.

7. 웃음이 없어지고 풀이 죽어서 맥없이 있거나,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8. 평소 좋아하던 음식에도 별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9. 친구나 선배에게 전화가 걸려 올 때 난처한 표정을 짓거나 불려나간다.

10.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한다.

11.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

12.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엄마나 동생 등 자신에게 만만한 상대에게 폭력을 쓰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

 

위 내용 중 2~3개 이상의 증상이 자녀에게서 감지될 때 학교폭력 피해를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자녀와 대화를 시도하거나 담임교사 및 전문가와 상의한다.

 

학교폭력 신고 의무가 있다구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1]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방법] 담임선생님, 학교폭력신고센터(117)

[학교폭력 관련 고민상담 앱] 상다미 쌤

이전글 2018. 방과후학교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 안내
다음글 2018. 신나는 여름방학 과학체험프로그램 참가 안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