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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시행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은아 등록일 18.06.12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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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월부터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며 자전거 음주운전 시 과태료 내야하므로, 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으로 자녀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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