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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미숙 등록일 17.11.20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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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1.8.4.)제 8조에 따라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단독 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달라는 소방청의 요청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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