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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생 봉사활동 운영 학부모교육자료
작성자 박희락 등록일 17.09.21 조회수 151
첨부파일

 

 

2017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학부모교육 자료

 

 

장락초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니다.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

포털시스템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포털시스템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포털시스템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나눔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 실적관리 및 감사대비 증빙자료로 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음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학생 개개인이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활동으로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다른 방법과 절차로 지도되어야 한다.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 승인으로 인정 가능하다.

학생 개인이 봉사활동을 계획하고자 할 때 학급 담임교사나 업무담당 교사의 지도와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지도 사항

- 가정과 연계하여 가능한 가족 동반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개인의 건강, 진학,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봉사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기타 유의사항: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

구 분

평일(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토, 공휴일), 방학 중

인정 시간 예시

2시간

8시간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7교시 수업기준 1시간, 6교시 수업기준 2시간, 4교시 수업기준 4시간 인정), 휴일이나 방학 중(8시간 이내 인정)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단위로 입력할 수 있다.(합산하여 1시간이 안되는 경우는 버림)

인정 불가 :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직인으로 발급한다.

(단, 부득이하게 실무담당자의 실인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해 「봉사활동추진위원장(교감 선생님)」의 실인으로 조치 할 수 있다.)

해외봉사활동 실적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봉사활동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한다.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봉사동아리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한다.

 

개인 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양식)

담임

연구부장

교감

 

 

전결

인적사항

장락초등학교

( )학년 ( )반 ( )번 성명 ( )

기 간

2017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시 간

총 ( )시간

※평일 2시간, 주말(방학) 8시간 이내에서 인정

장 소

 

※ 봉사활동 유형에 ○표, 세부실천사항에 ∨표(한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 유형

세 부 실 천 사 항

① 교내 봉사 활동

∙학습부진 친구□ ∙장애인□ ∙병약자□ ∙다문화가정 학생□

② 지역사회 봉사활동

∙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농어촌 등에서의 일손돕기□

∙불우이웃돕기, 고아원, 양로원, 병원, 군부대에서의 위문활동□

∙재해 구호, 국제 협력과 난민 구호□

③ 자연환경 보호활동

∙깨끗한 환경 만들기, 자연보호, 식물활동, 저탄소 생활습관화□

∙공공시설물, 문화재 보호□

④ 캠페인 활동

∙공공질서□ ∙교통안전□ ∙학교주변 정화□ ∙환경보전□ ∙헌혈□

∙각종 편견 극복 등에 대한 캠페인 활동□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등

활동계획

(내용)

 

위와 같이 봉사 활동을 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이름:

활동 소감

 

활동평가

▪적극적임□ ▪보통임□ ▪소극적임□

▪기타의견 :

확 인

기관명

 

 

직 책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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