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학생 봉사활동 운영 학부모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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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희락 | 등록일 | 17.09.21 | 조회수 | 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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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락초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니다.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 나눔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 실적관리 및 감사대비 증빙자료로 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음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학생 개개인이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활동으로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다른 방법과 절차로 지도되어야 한다. ○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 승인으로 인정 가능하다. ○ 학생 개인이 봉사활동을 계획하고자 할 때 학급 담임교사나 업무담당 교사의 지도와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지도 사항 - 가정과 연계하여 가능한 가족 동반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개인의 건강, 진학,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봉사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 기타 유의사항: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7교시 수업기준 1시간, 6교시 수업기준 2시간, 4교시 수업기준 4시간 인정), 휴일이나 방학 중(8시간 이내 인정) ○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단위로 입력할 수 있다.(합산하여 1시간이 안되는 경우는 버림) ○ 인정 불가 :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직인으로 발급한다. (단, 부득이하게 실무담당자의 실인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해 「봉사활동추진위원장(교감 선생님)」의 실인으로 조치 할 수 있다.) ○ 해외봉사활동 실적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 봉사활동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한다.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봉사동아리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한다.
개인 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양식)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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