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신고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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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억수 | 등록일 | 17.05.15 | 조회수 | 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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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이상 질병 결석시 결석신고서 제출 안내】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항상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법률 제14400호, 시행 2017.3.21.)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 교육부 훈령 제195호』 에 의거 학부모님과 담임선생님의 소통을 통해 아동이 질병(감기몸살 및 기타:법정전염병 제외)으로 인해 3일이상 결석인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결석신고서(장락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在)를 제출하셔야 무단결석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일전에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드린 학생의 무단결석시 학교의 대응 메뉴얼을 아래와 같이 재 안내드립니다. ♦ 학부모님, 아동 결석은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시 사전에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지 않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무단결석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게됩니다.
1. 1일차에는 담임교사가 가정으로 전화 연락을 실시합니다. 2. 2일차에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3일차부터는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합니다.
2017. 5. 15. 장 락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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