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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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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학생 관리 및 대응 안내문
작성자 김억수 등록일 17.04.11 조회수 403
첨부파일

녕하십니까? 가정의 행복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본교는 아동 안전을 위한 범정부대책으로 마련한 의무교육단계 무단결석 학생 관리·대응 기준 매뉴얼에 따라 무단결석에 대한 관리와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시행(΄17.3.1.)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취학관리 전담기구 설치 : 1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학생의 소재와 안전 파악

학교장의 출석독려 대상 : (개정 전) 7(개정 후) 2

출석독려 시 경찰청 협조 및 관할 주민 센터의 동행을 요청 할 수 있음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의무교육단계의 학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고교의 장이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정보(주소지, 세대원 정보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을 안내드립니다.

  

학부모님, 아동 결석은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시 사전에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지 않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무단결석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게됩니다.

1~2

 

3일부터(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전화 연락

필요할 경우 아동과 통화

가정방문계획수립

정방문 결과에 따른 조치이행

 

1. 1일차에는 담임교사가 가정으로 전화 연락을 실시합니다.

2. 2일차에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3일차부터는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합니다.

 

2017. 4. 12.

 

장 락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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