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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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숙 | 등록일 | 11.09.08 | 조회수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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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외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안내입니다. 1. 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 가. 국내 - 횟수에 상관없이 1년에 7일 이내 나. 국외- 가급적 억제하나 승인 시엔 30일 이내 * 위의 기간을 초과시 무단 결석 처리됨, 3개월 이상 결석시 유예 처리하며 정원외 관리함 2. 출석 인정 체험학습 유형 가.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나.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다.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라.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 어학연수는 체험학습 승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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