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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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근영 | 등록일 | 11.03.14 | 조회수 | 19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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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붙임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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