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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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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권영아 등록일 09.07.22 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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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 대책 로드맵 일환으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미신고 운영 등의 불법 미신고 운영 등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교육비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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