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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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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해외영어캠프 참가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장락초 등록일 09.04.05 조회수 226
ㅇ 사설 유학원 등에서 외국의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해외영어캠프와 관련하여 피해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아래의 민원유형을 참고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유형 : 계약 위반, 허위 광고, 무허가 불법 해외유학업체로 인한 피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책임 회피, 부실한 교육과정 운영 및 홈스테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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