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락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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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락초 | 등록일 | 24.12.20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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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락초등학교 교내 상담실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락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장락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 배치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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