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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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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락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장락초 등록일 24.12.20 조회수 45
첨부파일

장락초등학교 교내 상담실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개인정보보호법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락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장락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 배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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