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락초등학교 규칙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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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희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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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라는 도교육청의 공문을 근거로 장락초등학교 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내용: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빨간색이 수정되는 내용) 2. 적용방법: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학교규칙에 반영할 때는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결과와 무관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된 내용을 학교장 결재를 받고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안내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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