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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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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작성자 장락초 등록일 24.04.23 조회수 68

나의 배려, 너와 소통

우리 모두 행복장락교육

부 서 : 교무기획부

070-7512-1601

) 27148 제천시 죽하로 25 교무실 043)652-8792 행정실 043)652-8794

 

2024.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안녕하십니까?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자녀의 교육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중등교육법 제28조를 근거로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주 이상 최대 7(49) 사용가능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일 포함 1회 사용 시 2(14) 운영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학생, 학부모담임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1(7) 단위 2회 이상 참여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목록(예시)

프로그램 명

운영기관

활동내용

개인상담

Wee클래스

학업중단 위기 극복을 위한 개인.진로상담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천푸른청소년문화센터

직업 및 문화체험(홈베이킹,통기타 등)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천생활음악사회적협동조합

문화예술 체험

진로체험 프로그램

JC 커페바리스타 학원

직업체험(바리스타)

예체능 프로그램

제천아이스포츠클럽 사회적협동조합

스포츠 활동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참여한 날만 출석 인정

2024. 4. 23.

장 락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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