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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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락초 | 등록일 | 24.04.23 | 조회수 | 68 | ||||||||||||||||||||||||||||||||||
안녕하십니까?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자녀의 교육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초,중등교육법 제28조를 근거로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주 이상 최대 7주(49일) 사용가능 ※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일 포함 1회 사용 시 2주(14일) 운영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학생, 학부모→담임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1주(7일) 단위 2회 이상 참여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 프로그램 목록(예시)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참여한 날만 출석 인정 2024. 4. 23. 장 락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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