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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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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장락초등학교 계약제 교원(특수 기간제 교사) 임용 공고 2차
작성자 장락초 등록일 24.03.22 조회수 105
첨부파일

장락초등학교 공고 제2024-12

2024. 장락초등학교 계약제 교원(특수 기간제 교사) 임용 공고 2

2024학년도 장락초등학교 계약직교원(기간제 교사)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4. 3. 22.

장 락 초 등 학 교 장

 

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신분

인원

계약기간

업무

기간제교사

1

2024. 4. 1 ~

2024. 4. 31(1개월간)

특수학급 담임

기타 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

2. 응시자격

. 초등자격증 소지자로서 64세 미만인 자(명예퇴직 교원 채용 제외)

2차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명예퇴직 교원, 65세 이상자도 채용 가능

(, 퇴직 후 6개월 미만인 명예퇴직자는 임용 제한)

.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기간 중 발령 및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해임 사유가 없는 자(아동의 학습권 보호)

. 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1항 및 제324

: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 비리로 계약해지된 자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5) 타학교에서 개인사유 또는 민원 등으로 계약기간을 만료하지 않고 중도 해지한 자

3. 근로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08:40~16:40 (학교 사정에 따라 근무 일자 및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보수: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함.(단 연금수급자인 퇴직교원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계약제 교원운영 매뉴얼에 따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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