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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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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작성자 장락초 등록일 23.10.20 조회수 63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 본교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입니다.

 

1. 운영 기간: 2023. 12. 31.(일) / 학칙 제·개정전까지 한시적 운영

2. 주요 내용(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확인)

   12조 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12(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3호 및 제4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12조 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12(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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