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돌봄교실 신청서입니다~^^ 꼭 증명 서류와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2023. 돌봄교실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1. 돌봄교실 수 및 학급당 인원 : 3실, 교실당 20명(총 60명) 2. 입실 대상 : 본교 2023학년도 1,2학년 학생 3. 운영 시간 : 학교 일과 시간 이후 ~ 18:00 (방학 중 8:40~ 16:40) 4.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일 : 2022.12.20.(화) ~ 2022.12.29.(목) 5. 돌봄교실 입실 아동 선정 결과 발표 : 2023.1.6.(금) (개별 문자 통보) 6. 배정 순위: 각 교실 정원을 초과 신청한 경우, 다음 순위에 의거 입실 학생 선정 순위 | 우선순위 선정기준 | 비고 | 1순위 | 저소득층(교육비지원대상자) | ∙1순위, 2순위를 우선 선발 ∙기한 내 서류 제출한 3순위 중 생년월일이 늦은 학생 우선 배정 ∙결원이 생겼을 경우만 대기 순번에 따라 입실 가능 | 2순위 | 한부모 가정 | 3순위 | 맞벌이 가정 |
7. 제출 서류 안내
구 분 | 증 빙 서 류 | 비고 | 공통서류 | - 돌봄교실 교육활동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명의, 발급 6개월 이내) | 모두 제출 | 맞벌이 | 취업 부모 | 재직증명서(사업장 업체전화번호, 근로시간 기입) 또는 근무시간확인서 | 의무1 | 2가지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각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고용ㆍ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 택1 | 자영 업자 | 사업자등록증 1부 | 2가지 모두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또는 매출증빙자료 중 1부 | 농업 종사자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택 1 | | 법정저소득층 | * 법정 저소득의 경우 : 관련 증명서(행복복지센터 문의) * 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행복복지센터 문의)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차상위계층에 해당), 부모 중 한 명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육비 지원 대상자일 경우 교육비 지원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 조손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 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행복복지센터 문의) | ※ 증빙 서류 관련 문의는 교무실 043)652-8792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 신청 및 이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분실 및 증빙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팩스, 등기우편으로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셨어도 입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기한을 넘겨 늦게 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순서대로 기존 대기자 명단 다음으로 지정됩니다. |
※ 인근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기관별 수용원칙에 따라 초등돌봄교실과 유사한 프로그램과 운영내용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도돌봄놀이터, 성도열린 지역아동센터, 장락청소년문화의 집, 제천푸른지역아동센터 등)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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