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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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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돌봄교실 신청 안내 및 신청서
작성자 권신지 등록일 22.12.27 조회수 196
첨부파일

2023학년도 돌봄교실 신청서입니다~^^

증명 서류와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2023. 돌봄교실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1. 돌봄교실 수 및 학급당 인원 : 3, 교실당 20(60)

2. 입실 대상 : 본교 2023학년도 1,2학년 학생

3. 운영 시간 : 학교 일과 시간 이후 ~ 18:00 (방학 중 8:40~ 16:40)

4.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일 : 2022.12.20.() ~ 2022.12.29.()

5. 돌봄교실 입실 아동 선정 결과 발표 : 2023.1.6.() (개별 문자 통보)

6. 배정 순위: 각 교실 정원을 초과 신청한 경우, 다음 순위에 의거 입실 학생 선정

순위

우선순위 선정기준

비고

1순위

저소득층(교육비지원대상자)

1순위, 2순위를 우선 선발

기한 내 서류 제출한 3순위 중 생년월일이 늦은 학생 우선 배정

결원이 생겼을 경우만 대기 순번에 따라 입실 가능

2순위

한부모 가정

3순위

맞벌이 가정


7. 제출 서류 안내

구 분

증 빙 서 류

비고

공통서류

- 돌봄교실 교육활동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명의, 발급 6개월 이내)

모두 제출

맞벌이

취업

부모

재직증명서(사업장 업체전화번호, 근로시간 기입) 또는 근무시간확인서

의무1

2가지 모두 제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각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고용ㆍ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1

자영

업자

사업자등록증 1

2가지 모두 제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또는 매출증빙자료 중 1

농업

종사자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택 1

법정저소득층

* 법정 저소득의 경우 : 관련 증명서(행복복지센터 문의)

* 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행복복지센터 문의)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차상위계층에 해당), 부모 중 한 명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육비 지원 대상자일 경우 교육비 지원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조손가정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행복복지센터 문의)

증빙 서류 관련 문의는 교무실 043)652-8792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 신청 및 이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분실 및 증빙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팩스, 등기우편으로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셨어도 입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기한을 넘겨 늦게 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순서대로 기존 대기자 명단 다음으로 지정됩니다.

인근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기관별 수용원칙에 따라 초등돌봄교실과 유사한 프로그램과 운영내용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도돌봄놀이터, 성도열린 지역아동센터, 장락청소년문화의 집, 제천푸른지역아동센터 등)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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