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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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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락초등학교 학칙 (개정안)
작성자 정우성 등록일 22.10.07 조회수 22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

 

* 관련 근거:

  -​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4088(2022.9.1.)

  - 제112회 임시회 장락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주요 변경사항

시행일

관련 조항

주요 개정 내용

'22.8.30.

9조제1항제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22.8.30.

부칙 제2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 개정(삽입)된 학칙 내용

  - 제23-2조(학업중단예방)

  - 제23-3조(학업중단숙려제)

 

* 관련 근거에 따라 개정된 학칙을 탑재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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