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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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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문
작성자 장락초 등록일 21.04.05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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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추천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또는 가까운 지역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Untitled_20210405_0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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