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한시적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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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락초 | 등록일 | 20.12.01 | 조회수 | 198 |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입니다. - 적용시기: 2020. 12. 1.(화)-2020. 12.14(월)까지(한시적 운영) - 적용대상: 도내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기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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