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락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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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희 | 등록일 | 20.11.06 | 조회수 | 19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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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내용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첨부파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개정사항: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규정 개정 나. 개정절차: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후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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