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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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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소년증 발급 홍보(제천시청)
작성자 장락초 등록일 20.09.18 조회수 150
첨부파일

*** 만9세 ~ 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청소년복지지원법 제 4조)

 발급 및 이용을 위하여 발급 제도를 안내합니다.

 

청소년증 소개  

근 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 6

개 요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

2017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9* ~ 18) 또는 대리인

* 올해 만 9세가 되는 2011년생의 경우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3cm×4cm),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필요

- 교통카드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

- 발급비용 : 무료(, 등기수령 신청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청소년증의 기능

- 각종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교통카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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