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소년증 발급 홍보(제천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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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락초 | 등록일 | 20.09.18 | 조회수 | 15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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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9세 ~ 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청소년복지지원법 제 4조) 발급 및 이용을 위하여 발급 제도를 안내합니다.
□ 청소년증 소개 ㅇ근 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6조 ㅇ개 요
ㅇ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 9세* ~ 18세) 또는 대리인 * 올해 만 9세가 되는 2011년생의 경우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매(3cm×4cm),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필요 - 교통카드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 -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ㅇ청소년증의 기능 - 각종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교통카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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