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 양식(20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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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승 | 등록일 | 12.03.16 | 조회수 | 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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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을 계획할 시엔 7일 전에 체험학습을 신청 하고 실시한 후 3일 안에 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국내 체험학습인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7일 , 국외 는 30일 (방학엔 연장가능)까지입니다.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7일을 초과하는 경우 토요휴무일, 일요일,공휴일도 체험학습일에 포함 되며 어학연수나 기타 미인정 유학인 경우는 체험학습을 불허합니다.
* 형제,자매의 결혼과 같은 경조사 로 인한 경우는 1일 출석인정결석 처리(결석이나 출석으로 인정됨)되므로 체험학습을 신청하지 않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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