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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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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유자녀 장학금 지원안내
작성자 이운락 등록일 12.03.06 조회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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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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