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승인서,보고서 양식 |
|||||
---|---|---|---|---|---|
작성자 | 김미숙 | 등록일 | 12.02.16 | 조회수 | 555 |
첨부파일 |
|
||||
- 교외체험학습을 계획할 시엔 7일전에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실시한 후 3일 안에 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체험학습인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7일, 국외는 30일(방학엔 연장가능)까지입니다. 국외체험학습의 경우 7일을 초과하는 경우 토요휴무일, 일요일,공휴일도 체험학습일에 포함되며 어학연수나 기타 미인정 유학인 경우는 체험학습을 불허합니다.
* 형제,자매의 결혼과 같은 경조사로 인한 경우는 1일 출석인정결석 처리(결석이나 출석으로 인정됨)되므로 체험학습을 신청하지 않도록 합니다. |
이전글 | 2012학년도 1학기 제천중앙초 거점영어체험센터 수강생 모집 |
---|---|
다음글 | 유치원 종일반 강사 채용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