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심사위원회(학교교육비 관련)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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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미 | 등록일 | 11.04.02 | 조회수 | 291 |
학교교육비 중 맞춤형 방과후 자유수강권에 관한 선정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학교복지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기준입니다.) 1순위:기초생활 수급자 2순위: 한부모가정 3순위: 차상위계층(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수당,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4순위 : 담임추천 5순위: 기타 *1순위 와 2순위, 3순위 대상자의 경우 본인이 신청한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지자체에서 확인된 가구유형임을 알려드립니다. *5순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로 신청했으나 지자체확인결과 해당되지 않는 가구와 기타로 신청하신 모든 가구의 건강보험료 조회를 통해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 우선 입니다. *동순위일경우 다가구원수 우선입니다. 선정결과는 원클릭사이트(온라인으로 직접신청 ), 안내장(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4월 10일 이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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