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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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희 | 등록일 | 10.07.07 | 조회수 | 372 |
1. 시행근거: 초중등교육법 제 9조 제 1항, 제 4항,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기획과-288, 2010.06.07)
2. 시행목적 가.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 파악 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 다. 교수학습 강화로 학력신장 라.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인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
3. 평가대상: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6학년)
4. 평가 일시: 2010. 07. 13(화)~14(수)
5. 평가결과통지: 과목별 성취수준 4단계로 학생에게 통지 (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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