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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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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작성자 김은희 등록일 10.07.07 조회수 369

1. 시행근거: 초중등교육법 제 9조 제 1항, 제 4항,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기획과-288, 2010.06.07)

 

2. 시행목적

가.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 파악

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

다. 교수학습 강화로 학력신장

라.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인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

 

3. 평가대상: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6학년)

 

4. 평가 일시: 2010. 07. 13(화)~14(수)

 

5. 평가결과통지: 과목별 성취수준 4단계로 학생에게 통지

                            (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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