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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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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졸업 미인정자의 민원 해소 방안 관련
작성자 이일우 등록일 09.08.26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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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졸업 미인정자의 민원 해소 방안 관련


○ 과거 경제적 곤란에 따른 수업료 미납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등 관련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 이러한 분들이 다시 미납된 수업료를 납부하는 방법 등으로 늦게나마 해당학교를 졸업하고 싶더라도 관련 절차를 알지못해 졸업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및 충청북도교육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분들이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동 제도를 전국 학부모님 및 주위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알리고자 하오니,

○ 첨부한 안내자료를 읽어보시고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는 경우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9. 8. 26.

장락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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