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개인 봉사활동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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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경희 | 등록일 | 09.07.14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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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개인 봉사활동을 하기 전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 관련 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61호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3조 2항 1. 봉사활동의 승인 : 개인별 봉사활동 계획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 2. 봉사활동 대상 아동 : 4~6학년 아동 3. 권장 시간 : 연간 20시간(학교 자체 계획된 봉사활동 포함) 4. 봉사활동 운영 절차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 봉사활동 실시 → 봉사활동 대상 기관 확인서 제출 → 생활기록부 등재 5. 참고사항 ✑ 가족 동반 봉사활동을 권장함.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건강, 진학,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고려하 여 가급적 봉사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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