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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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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 봉사활동에 관한 안내
작성자 송경희 등록일 09.07.14 조회수 189
첨부파일

봉사활동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개인 봉사활동을 하기 전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 관련 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61호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3조 2항


 1. 봉사활동의 승인 : 개인별 봉사활동 계획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

 2. 봉사활동 대상 아동 : 4~6학년 아동

 3. 권장 시간 : 연간 20시간(학교 자체 계획된 봉사활동 포함)

 4. 봉사활동 운영 절차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 봉사활동 실시 →

   봉사활동 대상 기관 확인서 제출 → 생활기록부 등재

 5. 참고사항

   ✑ 가족 동반 봉사활동을 권장함.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건강, 진학,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고려하     

       여 가급적 봉사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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