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맹세가 변경되었습니다 |
|||||
---|---|---|---|---|---|
작성자 | 장락초 | 등록일 | 09.04.05 | 조회수 | 174 |
보 도 자 료작성과의정팀담당자행정사무관 정유근 2007년 7월 24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jungyg@mogaha.go.kr연락처2100-3137 이제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사용하세요! - 행자부 홈페이지를 통해 7.25부터 보급, 7.27부터 사용 -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규정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시행 7.27)」의 제정·공포에 따라 7.27(금)부터 새로운 맹세문이 사용된다고 밝혔다. ○ 이번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그동안『국민 여론조사』·『국민제안』·『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운영 등 국민의 의견을 수 렴하여 마련되었으며, 지난 72년 문교부에서 학생 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래 35년만에 바뀌는 것이다.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맹세문의 조속한 정착과 활용을 위해 새로운 맹세문 녹음물을 제작하여 7월 25일부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기존 맹세문이 남성 목소리 한가지로 제작·보급된 것에 비해, 이번에 보급되는 맹세문은 성인(남·녀)·어린이(남·녀) 등 4가지 형태로 제작되어 행사 성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참고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각종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중에 애국가가 연주되지 않는 경우에 낭송하고 있으며, 이 번 국기법 시행령에서는 낭송 이외에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자막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화하였다.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보급 안내 ○ 홈페이지 게재 일시 : ‘07. 7. 25(수) ○ 새 국기에 대한 맹세문 활용시점 : ‘07. 7. 27(금)부터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시행일) ○ 홈페이지 이용 안내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팝업창「국기에 대한 맹세문 이렇게 바뀝니다!」다운받기 이용 - 행정자치부 → 장차관직속기관 → 의정관 → 국가상징 → 국기(태극기) → 국기에 대한 예의표시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변경 내용 (기존)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개정)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이전글 | 2학기 학습준비물 전자입찰 공고 |
---|---|
다음글 | 여름방학 중 방과후 학교 시간 수정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