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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에 관한 안내
작성자 이원중 등록일 20.05.29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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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는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2017. 2. 5.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붙임문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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