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안내 |
좋아요:0 | ||||
---|---|---|---|---|---|
분류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3.19 | 조회수 | 2 |
첨부파일 |
|
||||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안내 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선출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3월 19일 이원중학교장 1. 건 명 :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 목 적 가.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 보장 나. 위원선출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3. 주관기관: 이원중학교 행정실 4. 안내기간: 2024년 3월 19일부터 2024년 3월 25일까지(7일간) 5. 의견제출: 2024년 3월 19일부터 2024년 3월 25일까지(7일간) 6. 안내방법: 이원중학교 홈페이지 7. 안내내용 -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 일 경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 (위원의 자격 및 자격상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학부모위원의 자격상실은 학생의 전학.퇴학.졸업 및 휴학의 경우 당연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2008.2.25. 본항 개정) 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자격 유지 - 제12조의2 (서면심의 및 비대면회의) ①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 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을 허용한다. 다만, 예결산·주요 교육 과정 심의 등 학교 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 회의를 개최 하여야 한다. ②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6조 (사무처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매년 정기회 개최시 선출된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8. 관련근거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59조의2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9. 의견제출 위 의견수렴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원중학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의견제출 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기관(이원중학교 행정실) ∙주 소 : 충북 옥천군 이원면 건진3길 16 ∙전 화 : 043-732-2009 ∙팩 스 : 043-733-9584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별도첨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별도첨부). 3.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안) 1부(별도첨부). 4. 의견제출양식 1부(별도첨부). 끝. |
이전글 | 제171회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회의(정기회)소집 공고 |
---|---|
다음글 | 학부모위원 당선자확정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