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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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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원중 등록일 21.03.03 조회수 36
첨부파일

2021-6

13기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이원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21. 3. 4. ~ 2021. 3. 11.(09:00~16:0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출인원 : 2

. 선거방법 :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 선거공보 시 동봉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회신용 봉투에 봉한 후 학생편으로 회신

- 투표용지 회신기간 : 투표용지 받은 날부터 ~ 3. 18() 16:00까지 도착된 투표용지

. 개표일시 : 2021. 3. 19.() 10:00~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4.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732-2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33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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