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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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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원중 등록일 20.10.27 조회수 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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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대조표.hwp (77.5KB) (다운횟수:9)
의견서.hwp (26KB) (다운횟수:18)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개정조항: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제1항

 2. 개정내용: 전자적 방법 투표 방법 추가

 3. 의견제출: 2020년 11월 3일(화)까지 행정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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