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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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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기간 중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안내
작성자 이재웅 등록일 20.04.08 조회수 211
첨부파일

◈ 휴업 기간 중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안내입니다.

 

1.  휴업 기간 중 발생한 학교폭력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됩니다.

 

2.  사이버 상에서 사이버 폭력(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신상정보 유출 )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3. 휴업 기간 중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방법 -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가. 교내 신고 방법

    - 담임, 담당교사, 교장선생님등 학교 선생님께 신고 (학교전화 732-2011) 

  나. 교외 신고 방법

    - 신고센터로 전화나 문자 신고 ( 국번없이 117, #0117)

    - 관할 경찰서 신고

    - 상담센터 전화 (지역번호+1388)

 

4.  정서적 지원이나 학교 폭력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Wee 클래스, Wee 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유형 1

학교폭력 유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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