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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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중 | 등록일 | 22.11.22 | 조회수 | 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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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항상 본교의 교육 활동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2학기 기말고사 평가계획과 관련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해드리오니 자녀 교육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생들이 평가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1. 시험 시간표
2. 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자의 인정점 부여 기준
가. (동일 학기 내 수행평가 등 기준점수가 있는 경우)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산출
나.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산출 또는 산출 기준 마련
※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함 ※ 공결, 법정 전염병, 공권력 행사(100%), 병결, 기타결(80%), 미인정 결시, 징계(최하점-1)
3. 코로나19 유증상 학생: 자가 진단한 결과 양성(최종 확진을 받기 전) 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 인정 비율 100% 나.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분리 고사실 운영을 통한 지필고사 응시 가능 1) 근거: 학교혁신과-16337(2022.9.5.) 「(알림)코로나19 관련 학교 지필고사 운영 안내」 2) 적용시기: 2022학년도 2학기 학교 지필고사 ~ 별도 안내시까지 다. 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 고사 전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 제출(양식 별도, ※ 시험 시작 전 제출해야 함) 1) 시험일별 선택적 응시,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3) (예외)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 → 의료기관의 증빙자료(의사소견서, 진단서) 제출 4) 불가피한 이유 없으면 80% 인정점 부여 라. 고사 전 확진 및 유증상 학생은 고사 일별, 과목별 선택 응시 불가 마. 출석 인정 결석과 인정 비율 적용은 별도임 바. 자가진단 결과 음성이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 일반고사실에서 응시 가능 사. 시험 중 증상 발현 학생: 해당 교시 종료 후, 1) 분리 고사실로 신속히 이동하여 응시하도록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연락 2) 자가진단 검사는 학생·부모 요청시 즉시 실시할 수 있으나, 3) 그 외에는 당일 고사 종료 후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함
4. 분리 고사실 시험 응시생 준수 사항 가. 등・하교 방법은 대중교통 이용은 제한되며 보호자 차량, 도보 등을 통한 이동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하고 학교 제출 1) 보호자 차량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합니다. 2)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나. 자가격리 장소(집)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절대 벗지 않으며, 손위생을 위해 필요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다. 식사가 필요한 경우 등교 전 도시락·물을 준비해주세요. 라. 이동 중 식당, 편의점,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등교합니다. (등교 시간: 08:40-08:50) 마. 화장실은 별도로 마련된 화장실 또는 지정 칸을 이용해주세요. 바. 등교 및 분리 고사실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사. 분리 고사실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아.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자가격리 장소(가정)로 돌아갑니다.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일시적 등교 허용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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