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대성폐교) 매각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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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중 | 등록일 | 24.02.01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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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폐교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폐교명: 대성폐교 창업농 사관학교 및 리턴팜 러스티하우스 성립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각을 요청하였고, 매각을 통하여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폐교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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