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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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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입학 위장전입 금지 홍보
작성자 이원중 등록일 22.10.12 조회수 261
첨부파일

- 중학교 전입학 위장전입 금지에 관한 홍보내용입니다 [첨부화일 참고]

1. 위장전입을 통한 전입학은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타인의 정상적인 전학까지 방해함으로써,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 사항입니다.

2.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통학구역을 위반(위장전입)하고 특정 학교에 입학 시, 주민등록법10조 및 제37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지에 해당하는 학교로 임의 배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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