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건강기록지,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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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중 | 등록일 | 22.04.04 | 조회수 | 42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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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료소나 병원을 방문하여 등교중지된 학생의 경우에 가정 내 건강기록지는 가정에서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학교 복귀할때 출결증빙용으로 사용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도 첨부 합니다.
붙임 1. 가정내 건강 기록지1부. 2.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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