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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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중 | 등록일 | 21.01.26 |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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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안내 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선출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이원중학교장 1. 건 명 :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 목 적 가.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 보장 나. 위원선출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3. 주관기관: 이원중학교 행정실 4. 안내기간: 2021년 1월 26일부터 2021년 2월 1일까지(7일간) 5. 의견제출: 2021년 1월 26일부터 2021년 2월 1일까지(7일간) 6. 안내방법: 이원중학교 홈페이지 7. 안내내용 -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2항 ~ 3항 조항 개정 :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시 호선으로 변경(학교장 당연직 규정 수정) -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1항 및 제5조(교원위원 선출) 1항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 가능 - 제6조(지역위원 선출) 2항 신설 : 선출 인원과 추천 인원수가 같거나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투표 없이 무투표 당선 가능 8. 관련근거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⑤항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다.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8964(2020.4.9.)『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 라. 옥천교육지원청 행정과-743(2021.1.12.)『2021년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 9. 의견제출 위 의견수렴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원중학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의견제출 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기관(이원중학교 행정실) ∙주 소 : 충북 옥천군 이원면 건진3길 16 ∙전 화 : 043-732-2009 ∙팩 스 : 043-733-9584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별도첨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별도첨부). 3.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안) 1부(별도첨부). 4. 의견제출양식 1부(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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