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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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중 | 등록일 | 20.08.20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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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추가 조치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붙임문서를 참고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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