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기간 중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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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웅 | 등록일 | 20.04.09 | 조회수 | 208 |
◈ 휴업 기간 중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안내입니다.
1. 휴업 기간 중 발생한 학교폭력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됩니다.
2. 사이버 상에서 사이버 폭력(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신상정보 유출 )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3. 휴업 기간 중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방법 -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가. 교내 신고 방법 - 담임, 담당교사, 교장선생님등 학교 선생님께 신고 (학교전화 ☎732-2011) 나. 교외 신고 방법 - 신고센터로 전화나 문자 신고 ( 국번없이 117, #0117) - 관할 경찰서 신고 - 상담센터 전화 (지역번호+1388)
4. 정서적 지원이나 학교 폭력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Wee 클래스, Wee 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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