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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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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선거규정 개정안 안내
작성자 백민혁 등록일 15.12.10 조회수 142
첨부파일

1. 개정 사유 : 학생수 감소로 러닝메이트제 후보 등록방법 변경 요구

2. 개정안

가. 제9조 (후보자 등록)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① 후보자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학생회 회장 후보와 부회장후보가 서로 다른 성(性)별로 구성하여 등록한다.

① 후보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2학년의 경우 회장 후보로, 1학년의 경우 부회장 후보로 등록한다.

 

나. 제12조 (당선 결정)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① 위원회는 최고 득점조를 학생회장, 부회장 당선인으로 하고 학교장 인준을 받아 공고한다.

 

① 위원회는 2학년 최고득표자를 학생회장, 차점 득표자를 부회장, 1학년 최고득표자를 부회장 당선인으로 하고 학교장 인준을 받아 공고한다.

 

③ 입후보자가 1조인 경우에는 전체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③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전체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끝.


붙임  학생회 선거규정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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