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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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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작성자 육서연 등록일 14.09.12 조회수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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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로 형(치료감호 포함)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서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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