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민원인이 직접 처리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행정기관(농협,새마을금고 포함)에서 민원을 신청
작성자 류은숙 등록일 13.05.28 조회수 274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1290(2013.5.27)

2. 민원인이 직접 처리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행정기관(농협,새마을금고 포함)에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지침 내용을 숙지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2013.3.23 정부조직개편 반영

나.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취급사무 정비

다. 업무처리비 산정 예시 추가

 

붙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12호)」 끝.

이전글 읽어주시고 생각해주세요? 우리들의 진정한 사랑의 값은 ?
다음글 옥천군민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월 명사초청강좌 이성호(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