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직접 처리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행정기관(농협,새마을금고 포함)에서 민원을 신청 |
|||||
---|---|---|---|---|---|
작성자 | 류은숙 | 등록일 | 13.05.28 | 조회수 | 274 |
첨부파일 |
|
||||
1. 관련: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1290(2013.5.27) 2. 민원인이 직접 처리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행정기관(농협,새마을금고 포함)에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지침 내용을 숙지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2013.3.23 정부조직개편 반영 나.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취급사무 정비 다. 업무처리비 산정 예시 추가
붙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12호)」 끝. |
이전글 | 읽어주시고 생각해주세요? 우리들의 진정한 사랑의 값은 ? |
---|---|
다음글 | 옥천군민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월 명사초청강좌 이성호(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