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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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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편의제공 단계적 적용범위
작성자 류은숙 등록일 13.04.17 조회수 279

구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장애여성

정보통신·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직장보육서비스

08년 4월 11일

 

 

ㅇ「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

 

 

 

09년 4월 11일

ㅇ국가

ㅇ지방자치단체

ㅇ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작업장

ㅇ국·공·사립특수학교

ㅇ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ㅇ특수학급설치 국·공립 학교

ㅇ장애아전담 어린이집

ㅇ공공기관, ㅇ특수학교

ㅇ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ㅇ특수학급 설치 국·공립 학교

ㅇ장애아전담 어린이집

ㅇ종합병원, ㅇ복지시설

ㅇ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

 

 * 시설물: '09.4.11 이후 「편의증진법」대상 신축, 증축, 개축하는 시설물

ㅇ「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사업장

-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

10년 4월 11일

 

 

ㅇ국가·지방자치단체소속문화재단,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기관

ㅇ국립중앙도서관, ㅇ공공도서관

ㅇ국·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ㅇ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ㅇ국가·지방자치단체소속문화재단,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기관

ㅇ국립중앙도서관

ㅇ공공도서관

ㅇ국·공립 박물관·미술관

ㅇ국·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국가 및 인구50만명이상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11년 4월 11일

ㅇ상시10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작업장

 

ㅇ국·공립 유치원

ㅇ국·공·사립 각급 학교

ㅇ영재학교, 영재교육원

ㅇ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ㅇ국·공립유치원, ㅇ국·공·사립 학교

ㅇ영재학교, 영재교육원

ㅇ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ㅇ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ㅇ근로자1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

 

 

 

12년 4월 11일

 

 

민간종합공연장(관란석 1,000석 이상)

ㅇ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ㅇ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2012. 5. 12부터, 인터넷은 2014년)

ㅇ민간종합공연연장(관람석 1,000석 이상)

ㅇ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ㅇ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13년 4월 11일

ㅇ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작업장

 

ㅇ사립유치원

ㅇ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연수기관 등

ㅇ직업교육훈련기관

ㅇ국·공립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ㅇ사립 유치원

ㅇ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직업훈련기관, 연수기관 등

국·공립 어린이집 및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ㅇ체육시설

ㅇ기타 의료기관, 의료인

ㅇ모든 법인

 

 

 

15년 4월 11일

 

 

ㅇ일반 공연장(300석 이상)

ㅇ영화관(스크린 기준300석 이상)

ㅇ조각공원, ㅇ문화의 집, ㅇ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ㅇ사립 박물관·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이상)

인구 30만명 미만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ㅇ일반공연장(300석 이상)

ㅇ영화관(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조각공원, ㅇ문화의 집, ㅇ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사립 박물관·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이상) 

ㅇ인구 30만명 미만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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