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고용 | 교육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장애여성 |
정보통신·의사소통 | 문화·예술 | 체육 | 직장보육서비스 |
08년 4월 11일 | | | ㅇ「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 | | | |
09년 4월 11일 | ㅇ국가 ㅇ지방자치단체 ㅇ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작업장 | ㅇ국·공·사립특수학교 ㅇ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ㅇ특수학급설치 국·공립 학교 ㅇ장애아전담 어린이집 | ㅇ공공기관, ㅇ특수학교 ㅇ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ㅇ특수학급 설치 국·공립 학교 ㅇ장애아전담 어린이집 ㅇ종합병원, ㅇ복지시설 ㅇ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 | * 시설물: '09.4.11 이후 「편의증진법」대상 신축, 증축, 개축하는 시설물 | ㅇ「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사업장 -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 |
10년 4월 11일 | | | ㅇ국가·지방자치단체소속문화재단,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기관 ㅇ국립중앙도서관, ㅇ공공도서관 ㅇ국·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ㅇ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ㅇ국가·지방자치단체소속문화재단,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기관 ㅇ국립중앙도서관 ㅇ공공도서관 ㅇ국·공립 박물관·미술관 ㅇ국·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 ㅇ국가 및 인구50만명이상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
11년 4월 11일 | ㅇ상시10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작업장 | ㅇ국·공립 유치원 ㅇ국·공·사립 각급 학교 ㅇ영재학교, 영재교육원 ㅇ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 ㅇ국·공립유치원, ㅇ국·공·사립 학교 ㅇ영재학교, 영재교육원 ㅇ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ㅇ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ㅇ근로자1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 | | | |
12년 4월 11일 | | | ㅇ민간종합공연장(관란석 1,000석 이상) ㅇ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ㅇ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ㅇ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2012. 5. 12부터, 인터넷은 2014년) | ㅇ민간종합공연연장(관람석 1,000석 이상) ㅇ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 ㅇ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
13년 4월 11일 | ㅇ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작업장 | ㅇ사립유치원 ㅇ평생교육시설 ㅇ교육훈련기관, 연수기관 등 ㅇ직업교육훈련기관 ㅇ국·공립어린이집 ㅇ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 ㅇ사립 유치원 ㅇ평생교육시설 ㅇ교육훈련기관, 직업훈련기관, 연수기관 등 ㅇ국·공립 어린이집 및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ㅇ체육시설 ㅇ기타 의료기관, 의료인 ㅇ모든 법인 | | | |
15년 4월 11일 | | | ㅇ일반 공연장(300석 이상) ㅇ영화관(스크린 기준300석 이상) ㅇ조각공원, ㅇ문화의 집, ㅇ복지회관 ㅇ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ㅇ사립 박물관·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이상) ㅇ인구 30만명 미만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ㅇ일반공연장(300석 이상) ㅇ영화관(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ㅇ조각공원, ㅇ문화의 집, ㅇ복지회관 ㅇ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ㅇ사립 박물관·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이상) | ㅇ인구 30만명 미만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