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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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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령(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지원
작성자 이원중 등록일 10.09.27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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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연령(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지원

지원시기 : 2010. 4월부터

지원대상 : 청소년 한부모가 25세 미만에 이를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의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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