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9월 19일
이원초등학교장
이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류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4.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5. 수업 일수의 결정
16. 학교의 휴업일 결정, 토요일 또는 관광서의 공휴일 학교 행사 개최
17. 학생의 안전 대책의 수립
18.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9.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20.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은 본교(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로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 지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 졸업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공통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2.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3.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정당원에 대하여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다른 학교(유치원)의 위원을 겸임할 경우
5.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제7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자격이 상실된다.
② 학부모위원이 자녀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 퇴학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③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④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2명,
학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유치원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표,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 교원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간사를 포함하여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직접투표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각 호를 따른다.
1. 직접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기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 가능하다.
②(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투표)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선출인원과 후보자 수가 동수일 경우 선거인 명부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당선자결정)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
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 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10조 (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하되, 병설유치원의 경우 교사의 정·현원이 1명인 경우 별도의 선출 절차없이 교원위원으로 선출 가능하다.
②(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투표) 선거 당일에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당선자 결정)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1조(지역위원의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처리부서)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② 간사는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교직원 중 1명을 추천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임명하며, 별도의 서류 등의 행정절차는 생략하며, 추천자, 임명자 등을 당일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7조(회기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를 허용한다. 다만 예결산 및 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녹화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원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원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회의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나 회의 시작 시 녹취함을 안내해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다.
제23조(건의사항 처리) ①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5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재심의)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운영 경비 등
제27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 예산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8장 규정의 제안 및 개정
제28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9조(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규정 제·개정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준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 항 및 제63조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13. 훈령제10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5. 훈령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15. 훈령 제1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8. 훈령 제1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4. 3. 훈령 제1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8. 훈령 제1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8. 훈령 제16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9. 19. 훈령 제1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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