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늘봄프로그램 포함) 강사 법정 의무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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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춘봉 | 등록일 | 24.10.24 | 조회수 | 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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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24. 11. 8..> 근거
교육목록 상기 관련 법률에 의해 계약제 교직원(방과후학교 개인위탁강사)은 학교교육활동을 위해 매년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방과후강사 법정 의무교육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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