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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늘봄프로그램 포함) 강사 법정 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유춘봉 등록일 24.10.24 조회수 48
첨부파일

방과후학교(늘봄프로그램 포함) 강사 법정 의무교육 수정안내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24. 11. 8..>

근거

관련법률

관련공문

▪「양성평등기본법3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 동법 시행령 26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3-3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

학교보건법 제9조의 2(보건교육 등)

인성시민과-2449(2024. 2. 26.) “2024. 인성시민과 성인식개선팀 기본 계획

인성시민과-6045(2024. 4. 15.) “2024아동학대 예방교육 시행 2023년 교육실적 제출 안내

체육건강안전과-4874(2024. 3. 20.) 교직원 대상 학교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 기준 안내 사항

교육목록

상기 관련 법률에 의해 계약제 교직원(방과후학교 개인위탁강사)은 학교교육활동을 위해 매년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방과후강사 법정 의무교육 목록>

교육명

시 간

이수 방법

󰊱 4대폭력 예방교육

분야별 연11시간(4시간) 이상

[온라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중앙교육연수원, 충북교육연수포털 등

[오프라인] 학교 자체교육 등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온라인] 중앙교육연수원, 충북교육연수포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온라인] 아동권리보장원 사이버교육센터

[오프라인] 학교 자체교육 등

󰊳 학교안전교육

매학기 2시간 이상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도 시수에 포함 가능

[온라인] 중앙교육연수원, 충북교육연수포털,

한국교원연수원 위탁 연수(2024년에 한함)

재정복지과-12087(2024.4.18.)“늘봄-방과후학교 강사 온라인 연수 운영 및 참여 안내

[오프라인] 학교 자체교육 등

방과후강사(원어민 강사 포함) : 모집 시 제출한 안전교육 이수증, 학교 자체 교육(훈련), 중앙교육연수원(시ㆍ도연수원)의 원격연수 인정 가능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매년 1

(실습 2시간 포함 4시간 이상)

어린이 안전법, 학교보건법

[오프라인]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정부지원 안내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오프라인] 학교 자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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